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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재산의 납세의무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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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재산가액은 증여 당시 시가에 따른다.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의 납세의무와 증여재산 평가 방법을 물었다.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재산가액은 증여 당시 시가에 따른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2. 이때 증여재산의 가액은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지와 증여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회답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2. 이때 증여재산의 가액은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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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082 (<time datetime="1992-08-13">1992.08.13</time> 회신), "증여받은 재산의 납세의무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6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609)
- 원 제목
-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자의 증여세 납부의무 및 증여받은 재산의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