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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권리도 상속재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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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부동산 취득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시가로 평가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토지 소유자가 사망하면 부동산 취득 권리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부동산 취득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시가로 평가한다. 도시재개발법 제41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후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사업 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후 재개발구역 내 토지 등의 소유자가 사망하였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남아 있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후 재개발구역내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그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이에 대한 평가는 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2)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고,
2.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후, 재개발구역내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그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이에 대한 평가는 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174, 1990.01.19
정제 정리
질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재개발구역 내 토지 등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평가방법.
회답
1. 질의 2)에 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74(1990.01.19.)를 참조한다.
2. 도시재개발법 제41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후 토지 등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부동산 취득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시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74 상속받은 아파트당첨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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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813 (<time datetime="1991-09-10">1991.09.10</time> 회신),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권리도 상속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8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869)
- 원 제목
- 재개발사업 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후 재개발구역내의 토지 소유자가 사망 시 상속재산의 범위 및 평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