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통칙 범위 밖의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5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통칙 범위 밖의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관 세무서장이 여러 사실관계와 과세형평을 종합해 판단한다.

상속세법기본통칙상 범위 밖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소관 세무서장이 여러 사실관계와 과세형평을 종합해 판단한다. 가액의 적정성, 평가기준일의 이용현황 및 다른 납세자와의 과세형평을 고려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법기본통칙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범위 밖의 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가액의 적정성,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 재산별 경제적 이용현황 등 사실관계와 동일 종류의 재산을 상속(증여)받은 다른 납세자와의 과세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기본통칙 39...9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범위 밖의 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가액의 적정성,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 재산별 경제적 이용현황 등 사실관계와 동일 종류의 재산을 상속(증여)받은 다른 납세자와의 과세형평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합목적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법기본통칙 39...9의 시가로 보는 범위 밖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회답

그 가액의 적정성,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 재산별 경제적 이용현황 등 사실관계와 동일 종류의 재산을 상속(증여)받은 다른 납세자와의 과세형평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합목적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59 (<time datetime="1991-01-19">1991.01.19</time> 회신), "통칙 범위 밖의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612)
원 제목
상속세법기본통칙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범위 밖의 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