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1991년 이후 상속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39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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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1991년 01월 0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가액 평가 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상속재산 평가방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1년 01월 01일 이후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이다.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토지 평가방법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의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상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사망>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사망>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의 경우 동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회답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사망>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사망>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의 경우 동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97 (<time datetime="1991-02-12">1991.02.12</time> 회신), "1991년 이후 상속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9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966)
원 제목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평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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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