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임의 작성한 계약금액도 시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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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래내용 없이 임의로 작성된 계약서상 거래금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실제 거래 없이 작성한 계약서의 거래금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실제 거래내용 없이 임의로 작성된 계약서상 거래금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상속세법상 증여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실제 거래내용의 존재가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제 거래내용 없이 계약서가 임의로 작성되었다. 그 계약서에 적힌 거래금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실제 거래내용없이 임의로 작성된 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제 거래내용없이 임의로 작성된 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실제 거래내용 없이 임의로 작성한 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회답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거래내용 없이 임의로 작성된 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은 시가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3서023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01254-47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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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479 (<time datetime="1992-02-26">1992.02.26</time> 회신), "임의 작성한 계약금액도 시가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7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781)
- 원 제목
- 증여하는 재산의 신고가액이 매매계약서상 금액인지 과세시가표준액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