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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간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특수관계인 간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2. 최신 회답1992.10.1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거래상대방 대부분이 특수관계인이라면 해당 거래가액을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
비상장주식을 한 달 안에 여러 차례 양수도한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래상대방 대부분이 특수관계인이라면 해당 거래가액을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 상속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삼01254-2609
비상장주식을 한 달 안에 여러 차례 양수도한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래상대방 대부분이 특수관계인이라면 해당 거래가액을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 상속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삼01254-2606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과 단기간 반복된 특수관계인 거래가액의 시가 여부를 물었다. 순자산가액은 평가한 재산에서 부채를 공제하고, 해당 특수관계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 1개월 내 수회 거래라도 거래상대방 대부분이 특수관계에 있으면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