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개인 감정평가사의 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303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인 감정평가사의 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9.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으나 개인 감정평가사의 가액은 적용할 수 없다.

개인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을 상속·증여재산 평가 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으나 개인 감정평가사의 가액은 적용할 수 없다.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려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평가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당해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개인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당해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개인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을 상속·증여재산 평가 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개인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243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01254-30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034 (<time datetime="1991-09-27">1991.09.27</time> 회신), "개인 감정평가사의 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8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872)
원 제목
개인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평가 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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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