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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양도 후 3년 내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합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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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가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사망하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다.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현저히 저가로 양도한 뒤 3년 이내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양도자가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사망하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인에게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양도한 경우가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재산을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양도했다.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양도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됐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있는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재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자가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는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재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자가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현저히 저가로 양도한 후 양도자가 3년 이내 사망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재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자가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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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093 (<time datetime="1991-10-04">1991.10.04</time> 회신), "저가 양도 후 3년 내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9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904)
- 원 제목
- 특수관계있는자에게 재산을 양도하고 양도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상속재산가액에의 합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