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특별조치법상 매매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특별조치법에 의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 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2
상속개시일에 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일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잔금청산 전 상속개시일에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이 된다. 일반적인 양도·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나 청산 전 등기 시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53
매매 원인 이전등기 자산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도 그 자산의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취득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54
매매로 이전등기한 자산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도 그 자산의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취득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46014-3993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55
매매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 그 자산의 양도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며 대금을 청산한 날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로 등기한 자산의 양도시기와 시효 판단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한다. 대금청산일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정하고 양도일을 기준으로 시효 여부를 가린다.
근거 법령·조문
56
미등기 토지를 사실상 양도하면 납세의무가 생기는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의 취득등기를 하지 못하고 사실상 양도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양도일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단순히 소유권 이전등기만 경료 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
양도소득세 - 1994.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등기를 하지 못한 토지를 사실상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사실상 양도일에 납세의무가 생기지만 단순한 소유권 이전등기만으로는 생기지 않는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끝나지 않아 취득등기를 하지 못한 상황에 관한 판단이다.
57
계약 해지 후 등기가 말소되면 납부세액을 돌려받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지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양도소득세와 환급 여부를 묻는다. 양도가 아닌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그 밖의 판단은 재일01254-238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58
부락 부동산의 신탁해지 등기는 양도인가? 부락 소유의 부동산을 부락민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부락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4.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락민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부락 명의로 이전등기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명의신탁을 해지해 부락 명의로 이전등기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부락 소유 부동산을 부락민에게 명의신탁했던 경우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59
미등기 토지를 사실상 양도하면 언제 납세의무가 생기는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의 취득등기를 하지 못하고 사실상 양도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양도일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단순히 소유권 이전등기만 경료 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
양도소득세 - 1994.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취득등기를 못 한 토지를 사실상 양도한 경우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사실상 양도일에 납세의무가 생기며, 이후 단순히 소유권 이전등기만 하면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고, 불분명하면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다.
60
계약해제로 소유권 환원 시 과세되나? 명의신탁 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또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
양도소득세 - 1994.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해지나 잔금 전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에 제시된 신탁해지 또는 계약해제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안이 해당 유형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61
1993년 5월 22일 전 양도 토지는 어느 공시지가를 쓰나? 토지의 양도가 1993.05.22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양도가액 계산시 적용할 기준시가는 1992.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05.22 전에 양도된 토지의 양도가액 계산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물었다. 1992.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은 1993.02.24이다.
62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 또는 취득 시기 판정함 시 잔금을 어음으로 주고받는 경우에는 결제일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이며, 결제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을 어음으로 주고받을 때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어음 결제일이며,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일이 해당 시기가 된다. 공탁금 수령 여부 등 사실을 조사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확정판결로 신탁해지하면 양도세가 붙나? 명의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친족간의 형식적인 재판절차 (화해, 인낙, 궐석 판결 등)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1994.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에 따라 명의신탁재산을 이전등기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441, 1990.12.07 회신문을 제시했다.
64
확정판결로 신탁해지하면 양도세 대상인가? 명의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친족간의 형식적인 재판절차 (화해, 인낙, 궐석 판결 등)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1994.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명의신탁 해지가 양도소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회답은 비슷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법령 인용이 없다.
65
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 등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 원인으로 등기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취득·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그 날이 불분명하면 관련 시행령에 따라 판정한다. 취득세 등 지방세에 관한 사항은 관련 부서에 질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66
대금 청산 후 등기가 늦으면 양도시기가 바뀌나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에 대한 판정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근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후 매수자의 등기가 늦어진 경우 양도시기와 납세의무 판정시점을 물었다. 납세의무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다. 신고내용으로 청산일이 확인되면 매수자의 취득등기가 늦어도 양도시기는 변하지 않는다.
67
등기 지연으로 불리한 공시지가를 시정할 수 있는가? 개별공시지가가 불리하게 적용된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에 관계된 매매계약서 및 잔금청산에 따른 연수증 등 관계증빙서류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시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이전등기 지연으로 불리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된 경우의 시정을 물었다. 매매계약서와 잔금청산 증빙을 제출하면 사실조사 후 시정 여부가 결정된다. 기준시가 계산에는 지목과 관계없이 취득·양도일 현재 고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채무변제로 부동산을 이전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채무변제를 위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한 때에는 당해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대가의 지불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행되는 경우 증
양도소득세 - 199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변제를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무변제에 충당한 이전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대가 없이 무상으로 이전등기하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69
명의신탁 부동산 환원등기는 양도인가?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여부는 토지의 등기부 등본, 매매계약서, 대금 수수 관계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
양도소득세 - 1994.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설유치원 명의로 신탁한 부동산의 환원등기가 양도인지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신탁해지로 개인 명의에 환원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등기부 등본과 계약서 및 대금 수수 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70
연불조건부 취득·양도는 어떻게 판정하나?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여부 판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취득·양도의 판정 요건과 취득·양도 시기를 물었다. 사용수익 약정일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고 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해야 한다. 연불조건에 해당하면 계약금 외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 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1
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에 양도세를 부과하는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그 취득 원인에 따른 사실 내용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이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
양도소득세 - 1994.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이전등기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취득 원인의 사실내용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다.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72
명의신탁 해지 등기는 양도·증여인가? 명의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친족간의 형식적인 재판절차 (화해, 인낙, 궐석 판결 등)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1994.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을 확정판결로 이전등기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진정한 신탁해지라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형식적 재판이면 사실조사로 유상 이전은 양도, 무상 이전은 증여로 본다.
73
특별조치법 이전등기는 양도세 과세대상인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등기원인에 따른 사실내용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 등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 - 1993.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만으로 일률 판단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등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등기원인에 따른 사실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74
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시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며 그날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판정한다. 원문 회답에는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의 구체적인 판정일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75
특별조치법 이전등기와 양도세는 어떻게 확인하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9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의 과세와 양도소득세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이전등기 과세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양도소득세 계산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문의 시 토지대장 등 해당 부동산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76
잔금 전에 등기한 연불거래의 양도일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을 때 연불조건일 경우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보다 빠를 경우 첫회 부불금 의 지급일이 양도시기임
양도소득세 - 1993.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에서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등기접수일보다 빠르면 그 지급일이 양도시기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77
확정판결로 명의신탁을 해지하면 세금이 붙나? 명의신탁 했던 자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확정판결로 명의신탁 자산을 이전등기할 때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제 명의신탁 자산을 확정판결에 따라 해지하고 이전등기하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78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을 해지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다며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사실판단 기준이나 결론은 이 문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79
어음으로 잔금을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하는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에는 당해 어음 등의 결제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 어음 결제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양도소득세 - 1993.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을 어음이나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의 양도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어음 등의 결제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결제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면 그 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80
대금청산이 불명확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어떤 날로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고,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이다. 구체적인 양도시기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증빙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잔금 전 이전등기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지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5.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취득·양도시기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허위신고서 제출은 부정행위지만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부정행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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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으로 이전등기가 말소되면 양도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지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82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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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종료 후 6월 내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민주택 규모의 1세대2주택을 가진 세대가 당해 주택의 전매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전매가 제한되는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06월 이내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 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매제한 기간 종료일부터 6월 이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규정상 요건을 갖춰 6월 이내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등기부등본 등 증빙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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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부동산을 매매하고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의 청산 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
양도소득세 - 1993.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될 때의 처리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 이전등기 후 계약을 해제했다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대금청산을 거친 유상양도 후 재이전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양도로 본다.
85
해지로 소유권 등기가 말소되면 양도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지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82, 1991.08.12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86
이전등기가 늦어지면 양도·취득일은 언제인가? 매매 당사자 중 일방의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연된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증빙에 의거 조사하여 사실상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92.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당사자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연된 경우 양도·취득일을 물었다. 거래증빙으로 실제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본다.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증빙을 조사하여 사실상 대금이 청산된 날을 확인해야 한다.
87
대금청산 전 등기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중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 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2537 회신문을 제시했다.
88
은행융자로 잔금을 치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은행융자금을 받아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며 잔금청산전에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대체한 경우 부동산 취득시기를 물었다.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잔금청산 전에 이전등기했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이 취득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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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해지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인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신탁해지가 이전등기의 원인이어야 한다.
90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일은? 자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대금의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을 때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로 한다. 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일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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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로 등기가 말소되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지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82, 1991.08.12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92
계약을 풀어 이전등기를 말소하면 양도세가 나오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지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82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93
계약해제로 이전등기가 말소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을 해지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다며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사실판단 기준이나 결론은 이 문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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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 등기한 매매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매매계약 체결하고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을 때 소득세법 시행령 상 연불조건일 경우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보다 빠를 경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양도시기이고 소유권 이전 등기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연불조건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연불조건 외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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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수용된 경우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을 공탁할 때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선공탁 시 공탁일이고 그보다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이의신청 재결로 보상금액이 바뀌어도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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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취득시기와 세법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며,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상 양도·취득시기와 납세의무 관련 세법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이전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에 관한 세법 해석과 적용은 자산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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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로 등기가 말소되면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지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대상 양도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었는지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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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로 등기가 말소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지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82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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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부동산을 매매하고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의 청산 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
양도소득세 - 1992.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돌아갈 때 양도 여부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 소유권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청산 후 재이전은 별개의 양도로 본다. 대금의 청산 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양도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100
잔금 전에 등기하면 언제 양도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하는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 전 등기한 경우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의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다. 이의 신청 재결로 1991.10.14 보상금이 변경됐더라도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