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계약 해지로 등기가 말소되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계약 해지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82, 1991.08.12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82, 1991.08.1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382, 1991.08.12
정제 정리
질의
계약을 해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인 재일01254-2382, 1991.08.12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382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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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609 (<time datetime="1992-06-29">1992.06.29</time> 회신), "계약 해지로 등기가 말소되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9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990)
- 원 제목
- 계약을 해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