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계약 해지 후 등기가 말소되면 납부세액을 돌려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6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 해지 후 등기가 말소되면 납부세액을 돌려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가 아닌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계약 해지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양도소득세와 환급 여부를 묻는다. 양도가 아닌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그 밖의 판단은 재일01254-238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382, 1991.08.12) 내용 참조.

2. 양도가 아닌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됨.

붙임 :

※ 재일01254-2382, 1991.08.12

정제 정리

질의

계약을 해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이미 회신한 내용과 비슷하므로 붙임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82, 1991.08.12 내용을 참조한다.

2. 양도가 아닌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67 (<time datetime="1994-07-23">1994.07.23</time> 회신), "계약 해지 후 등기가 말소되면 납부세액을 돌려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9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966)
원 제목
계약을 해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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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