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전매제한 종료 후 6월 내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60회신일 1993.03.1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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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3.19

규정상 요건을 갖춰 6월 이내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된다.

전매제한 기간 종료일부터 6월 이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규정상 요건을 갖춰 6월 이내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등기부등본 등 증빙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전매가 제한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이다. 전매제한 기간 종료 후 6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국민주택 규모의 1세대2주택을 가진 세대가 당해 주택의 전매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전매가 제한되는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06월 이내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대통령령 제12509호) 경과조치에 의하여 이령 시행당시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 및 동조 동항 제2호 규정에 의한 1세대12주택을 가진 세대가 이령 시행일(당해 주택이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써 주택건설 촉진법 제38조의 3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의 전매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전매가 제한되는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06월이내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9자)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 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위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기타 증빙에 의거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전매가 제한되는 주택을 제한기간 종료일부터 6월 이내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의 경과조치에 따라 해당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그 양도는 비과세된다.

2. 요건 충족 여부는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기타 증빙에 따라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중1614 심판결정
    2000.09.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6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60 (1993.03.19 회신), "전매제한 종료 후 6월 내 양도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9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945)
원 제목
전매가 제한되는 기간 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 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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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