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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로 부동산을 이전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채무변제에 충당한 이전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채무변제를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무변제에 충당한 이전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대가 없이 무상으로 이전등기하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무자가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자기 소유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이전등기하는 경우다. 다른 대가 없이 무상으로 이전등기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됐다.
질의요지
채무변제를 위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한 때에는 당해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대가의 지불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행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함.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한 때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당해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채무변제의 충당이나 기타 다른 대가의 지불없이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행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3.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해당 부동산관련 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등)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채무변제를 위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이전등기한 경우의 과세.
회답
1. 소득세법상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2.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이전등기하면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채무변제 충당이나 다른 대가 없이 무상으로 이전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3. 세액계산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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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42 (<time datetime="1994-02-25">1994.02.25</time> 회신), "채무변제로 부동산을 이전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5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517)
- 원 제목
- 채무변제를 위해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이전등기를 이행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