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은행융자로 잔금을 치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48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은행융자로 잔금을 치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대체한 경우 부동산 취득시기를 물었다.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잔금청산 전에 이전등기했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이 취득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수인은 은행융자금을 받아 잔금을 청산한다.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질의요지

은행융자금을 받아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며 잔금청산전에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은행융자금을 받아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것이며 잔금청산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하거나 잔금청산 전에 이전등기한 경우 취득시기.

회답

귀문의 경우 은행융자금을 받아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것이며 잔금청산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483 (<time datetime="1992-10-01">1992.10.01</time> 회신), "은행융자로 잔금을 치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6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637)
원 제목
잔금을 은행융자금으로 대체한 경우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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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