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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가 늦어지면 양도·취득일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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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증빙으로 실제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본다.
매매 당사자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연된 경우 양도·취득일을 물었다. 거래증빙으로 실제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본다.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증빙을 조사하여 사실상 대금이 청산된 날을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매 당사자 중 한쪽의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연됐다.
질의요지
매매 당사자 중 일방의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연된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증빙에 의거 조사하여 사실상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내용중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404, 1990.12.04)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매매 당사자 중 일방의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연된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증빙에 의거 조사하여 사실상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이일이 되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2404, 1990.12.04
정제 정리
질의
매매 당사자 중 한쪽의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연된 경우 양도 또는 취득일을 언제로 보는지.
회답
1.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대해서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404, 1990.12.04.을 참고한다.
2.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연된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증빙에 따라 조사하여 사실상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면 그날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404 양성화된 미등기주택과 토지의 세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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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311 (<time datetime="1992-12-30">1992.12.30</time> 회신), "이전등기가 늦어지면 양도·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3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333)
- 원 제목
- 매매 당사자 중 일방의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연된 경우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