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취득시기와 세법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105회신일 1992.05.0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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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취득시기와 세법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5.07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이전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양도차익 계산상 양도·취득시기와 납세의무 관련 세법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이전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에 관한 세법 해석과 적용은 자산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며,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것입니다.

3. 또한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차익 계산상 양도·취득시기와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에 관한 세법의 기준은 무엇인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입니다.

3.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105 (1992.05.07 회신), "양도·취득시기와 세법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3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313)
원 제목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 및 취득시기 및 납세의무의 성립 등의 기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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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