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993년 5월 22일 전 양도 토지는 어느 공시지가를 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6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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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993년 5월 22일 전 양도 토지는 어느 공시지가를 쓰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993.05.22 전에 양도된 토지의 양도가액 계산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물었다. 1992.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은 1993.02.24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은 1993.02.24이다. 이는 1993.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적용 기준일인 1993.05.22 전이다.

질의요지

토지의 양도가 1993.05.22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양도가액 계산시 적용할 기준시가는 1992.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404, 1994.02.01 및 재일46014-1903, 1993.07.0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문의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가 1993.05.22(1993.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적용 기준일)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1993.02.24) 양도가액 계산시 적용할 기준시가는 1992.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붙임 :

※ 재일46014-404, 1994.02.01

※ 재일46014-1903, 1993.07.07

정제 정리

질의

1993.05.22 전에 양도된 토지의 양도가액 계산에 적용할 기준시가.

회답

1. 구 소득세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의 비과세요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기 바람.

2. 해당 토지는 1993.05.22 전에 양도되었고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1993.02.24이므로, 양도가액 계산에 적용할 기준시가는 1992.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65 (<time datetime="1994-05-31">1994.05.31</time> 회신), "1993년 5월 22일 전 양도 토지는 어느 공시지가를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7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736)
원 제목
토지의 양도가 1993.05.22 전에 이루어진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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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