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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해지 등기는 양도·증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진정한 신탁해지라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신탁 재산을 확정판결로 이전등기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진정한 신탁해지라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형식적 재판이면 사실조사로 유상 이전은 양도, 무상 이전은 증여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명의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친족간의 형식적인 재판절차 (화해, 인낙, 궐석 판결 등)의 경우에는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당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는 것이며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441, 1990.12.07)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441, 1990.12.07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명의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친족 간의 형식적인 재판절차인 화해·인낙·궐석판결 등의 경우에는 판결 내용에도 불구하고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한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으면 양도로 보고, 무상으로 이전되었으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유사 회신문 재일01254-2441(1990.12.07)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441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는 과세되는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경0971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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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 (<time datetime="1994-01-05">1994.01.05</time> 회신), "명의신탁 해지 등기는 양도·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5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599)
- 원 제목
- 명의신탁 해지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