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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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부동산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및 기타 사용현황 등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무상으로 수증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수증일, 그 외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무상 수증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수증일, 그렇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취득시기다. 증여계약과 기타 사용현황 등에 따라 무상 수증 사실을 확인한다.

2 상가 분양수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대금청산일 ・ 소유권이전등기일 ・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분양수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가를 분양할 때 분양수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다. 그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분양수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상품 외 자산의 양도손익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가?
법인이 상품 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 등록일, 자산의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외 자산의 양도손익 귀속시기와 저가양도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손익은 대금청산일·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에 귀속된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도한 증여 인정액은 지정기부금으로 한다.

4 추후 확정될 공사예정원가를 손금에 산입하나?
공사예정원가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후 확정되는 공사원가를 예정원가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가액과 공사비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예정원가를 손금에 산입한다. 귀속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법인의 토지 등 양도시기는 언제로 판단하나?
법인이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시기는 당해 토지 등의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청산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하고 부동산의 건설이 사실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한다. 일정 조건에서 사용수익일로 하며, 지급 정도와 제세공과금 부담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6 토지가액과 대지조성비는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토지의 양도가액과 대지조성 공사비의 구분이 분명한 경우 토지의 양도와 대지조성공사를 각각 구분하여 손익을 계상하지만,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엔 토지전체 양도가액과 이에 대응하는 장부가액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염전 매매에서 토지가액과 대지조성 공사비의 손익계상 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분명하면 각각 계상하고, 불분명하면 추정원가 등을 등기일의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어느 방식에 해당하는지는 매매계약 내용과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공장 이전 감면에서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일에 대한 해석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6항 및 동시행령 제124조의2 제13항에서 양도시기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 감면에서 양도일의 기준과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은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는 을설이 타당하다. 질의의 사정은 시행령에서 열거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 잔금 전 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비업무용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부동산의 취득일이고 잔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취득시기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잔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인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본다.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9 공장 매각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의 귀속 시기는 그 대금의 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자산의 인도일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이 공장을 매각할 때 처분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자산 인도일 중 가장 빠른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매각 대상이 고정자산인 경우의 처분손익에 관한 판단이다.

10 미완성 택지 분양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택지를 개발하여 공급함에 있어 미완성 택지의 손익 귀속 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인도일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 전액을 선수금으로 받은 미완성 택지의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인도일 중 가장 이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한 경우에는 법정 예외를 제외하고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 분할 지급해 자산을 사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을 취득시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대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두 날짜 가운데 먼저 도래한 날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12 아파트 신축판매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1994.12.31 이전에 개시된 사업연도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입주일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12월 31일 이전 개시 사업연도의 아파트 신축판매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입주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13 장기할부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첫회부불금 지급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첫회부불금 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상 취득시기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라고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4 토지 도매물가지수 증가율의 기산일은 언제인가?
토지에 업무용선물을 신축하기 위해 1983.12.31이전에 시공한 경우 토지는 1984.01.01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 할 수 있으나, 토지만을 재평가할 수 없는 것이며 토지의 도매물가지수 증가율 계산의 기산일은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물 신축 토지의 재평가와 도매물가지수 증가율 기산일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1984.01.01 이후 한 번만 재평가할 수 있고 토지만 따로 재평가할 수 없다. 기산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며 재평가한 경우에는 직전재평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5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5 장기할부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의 양도시기는 첫회부불금 지급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첫회부불금 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대금 청산 전 등기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금의 청산 전에 토지의 일부를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에 토지의 일부가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건물의 장부상 잔액이라 함은 건물의 당초 취득가액에 자본적지출액과 재평가차액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전에 일부 등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건물의 장부상 잔액을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일에 해당 토지 일부가 양도된 것으로 본다. 건물 장부상 잔액은 취득가액에 자본적지출액과 재평가차액을 더하고 감가상각충당금을 뺀 금액이다.

17 부동산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서 생긴 손익의 귀속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부동산 양도손익 귀속시기와 특별부가세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손익은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사업권 양도내역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 법인의 부동산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 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과세표준 계산시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손익의 귀속시기와 특별부가세 계산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손익은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특별부가세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을 적용하며 질의의 경우 모두 1995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교환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의 양도 및 취득시기 규정에 의하며, 토지 등을 교환시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되, 그 이전에 사실상 교환되어 사용된 경우에는 사실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교환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되 먼저 사실상 교환·사용했다면 사실상의 교환일로 한다. 등기 전 교환되어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사실상의 교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묘포장용 부동산과 아파트 판매 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묘포장용부동산의 경우 의무보유면적의 1:1배 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포장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과 아파트 판매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의무 최소면적의 1.1배까지는 비업무용이 아니며 손익은 원칙적으로 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에 귀속된다. 아파트 입주일이 청산일이나 등기일보다 빠르면 입주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21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유예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유예기간의 기산일은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허가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유예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허가일 중 빠른 날부터 계산한다. 해당 질의에서는 잔금지급일인 1991.07.25이 기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건물 철거보상금도 토지 양도가액에 합산하나?
공공사업등과 관련하여 법인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법인이 지상건물 및 구축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양도계약을 한 경우 토지대금이외에 건물철거로 인하여 받는 철거보상금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토지의 양도가액에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물 등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할 때 철거보상금의 처리를 물었다. 철거보상금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토지의 양도가액에 합산한다.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 손익에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신축·분양 아파트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먼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경우 손익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 물었다. 대금 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두 날짜의 선후를 기준으로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

24 신축·분양 아파트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아파트 등을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먼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등을 신축·분양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두 날짜 가운데 먼저 도래한 날을 기준으로 삼는다.

25 이전등기 전에 토지를 교환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사실상 토지를 교환하는 때에는 그 사실상 교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교환으로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이전등기 전에 사실상 토지를 교환한 경우의 세금 계산을 물었다. 사실상 교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계산한다. 다만 구체적인 교환 사례와 회계처리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26 매립지를 무상 이전하면 언제 기부한 것으로 보나?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 준공 후 취득한 당해 매립지의 일부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에 당해토지를 기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감정가액’이란 거래당시 시가를 감정한 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매립지 일부를 무상 이전할 때의 처리와 감정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일에 토지를 기부한 것으로 보며 소급감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감정가액은 해당 자산의 거래 당시 시가를 감정한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토지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 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전에 매수자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토지 양도손익의 귀속시기를 묻는다.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상 양도시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신축 오피스텔 판매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일 혹은 인도일이 빠른 경우 그 날로 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신축해 완공시점에 잔금을 받은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인도일이 더 빠르면 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공증서만으로 무상취득 사실이 확인되는가?
소유권이전등기일전에 사실상 무상으로 받았는지의 여부는 공증인의 공증서뿐만 아니라 법인세 등의 신고내용과 취득에 따른 제세공과금의 부담사실, 기타 사용현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계약에 대한 공증인의 공증서로 등기 전 사실상 무상취득을 확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증서만으로 정하지 않고 신고내용과 제세공과금 부담 및 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판단 대상은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사실상 무상으로 받았는지 여부이다.

30 사업연도 소득과 특별부가세의 양도시기는 다른가?
손익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상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사업연도 소득과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시기의 차이를 물었다. 손익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 본다. 토지 등의 양도차익 계산상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상 양도 또는 취득 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31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지만, 증여계약, 제세공과금의 부담사실, 기타 사용현황 등에 의해 등기일 전에 무상으로 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계약 등에 의한 사실상의 수증일로 하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물었다. 원칙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사실상의 수증일로 본다. 증여계약, 제세공과금 부담사실과 사용현황 등이 등기 전 취득의 판단 근거다.

32 법인이 판 토지의 손익 귀속시기와 양도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손익귀속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양도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양도할 때 손익 귀속 사업연도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손익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 한다.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취득 후 2년 지난 나대지는 비업무용인가?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토지로서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취득일이라함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대금 청산일중 빠른날이 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양도한 나대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와 취득일을 물었다.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취득 후 2년이 지나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취득일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과 대금 청산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토지·건물을 무상으로 받으면 언제 수익 계상하나?
타인으로부터 토지・건물을 무상으로 받은 때에는 자산을 받은 날(소유권이전등기일)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을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토지·건물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수익의 계상시기와 금액을 묻는 사안이다.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정상가액을 수익으로 계상한다. 정상가액은 해당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할 때 소요될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건물 철거 조건부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토지 등을 양도함에 있어 계약조건이 지상건물을 철거하여 멸실등기를 완료한 후에 잔금수령 및 이전등기를 하도록 함으로써 양도일 현재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철거 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할 때 귀속연도와 업무무관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손익 귀속연도는 대금청산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이며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는 시행령에 따른다. 철거 후 잔금수령과 이전등기를 해 양도일 현재 미사용 상태여도 업무무관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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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