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금 청산 전 등기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37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금 청산 전 등기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유권이전등기일에 해당 토지 일부가 양도된 것으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일부 등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건물의 장부상 잔액을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일에 해당 토지 일부가 양도된 것으로 본다. 건물 장부상 잔액은 취득가액에 자본적지출액과 재평가차액을 더하고 감가상각충당금을 뺀 금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양도하고 대금이 청산되기 전에 토지 일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건물의 장부상 잔액 산정도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금의 청산 전에 토지의 일부를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에 토지의 일부가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건물의 장부상 잔액이라 함은 건물의 당초 취득가액에 자본적지출액과 재평가차액을 가산한 후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 잔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금의 청산 전에 토지의 일부를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에 토지의 일부가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법인세법기본통칙 7-2-9...59의2 제1항의 "건물의 장부상 잔액"이라 함은 건물의 당초 취득가액에 자본적지출액과 재평가차액을 가산한 후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 잔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금 청산 전에 토지 일부를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의 양도시기와 건물의 장부상 잔액의 의미.

회답

1. 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금의 청산 전에 토지의 일부를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에 토지의 일부가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법인세법기본통칙 7-2-9...59의2 제1항의 "건물의 장부상 잔액"이라 함은 건물의 당초 취득가액에 자본적지출액과 재평가차액을 가산한 후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 잔액을 말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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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76 (<time datetime="1994-12-10">1994.12.10</time> 회신), "대금 청산 전 등기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5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589)
원 제목
토지를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양도시기 및 취득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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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