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추후 확정될 공사예정원가를 손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807회신일 2003.04.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추후 확정될 공사예정원가를 손금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4.18

양도가액과 공사비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예정원가를 손금에 산입한다.

추후 확정되는 공사원가를 예정원가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가액과 공사비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예정원가를 손금에 산입한다. 귀속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상품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상품등 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업 법인이 폐염전을 매립하여 대지를 조성하는 조건으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대금청산과 대지 조성공사 착수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질의요지

공사예정원가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회신문(법인46012-936, 2000.4.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936, 2000.4.12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폐염전을 매립하여 대지를 조성하여 주는 조건으로 토지매매게약을 체결하고 대금청산 및 대지 조성공사 착수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해준 경우로서,

매매계약 내용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가액과 대지조성 공사비의 구분이 분명한 경우 토지의 양도와 대지조성공사를 각각 구분하여 손익을 계상하는 것이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토지의 전체 양도가액과 이에 대응하는 장부가액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관행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예정원가를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금액 계산상 각각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며,

토지의 양도가액과 대지조성공사비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차

정제 정리

질의

공사원가가 추후 확정되는 경우 공사예정원가를 취득원가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붙임 기회신문(법인46012-936, 2000.4.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936, 2000.4.12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폐염전을 매립하여 대지를 조성하여 주는 조건으로 토지매매게약을 체결하고 대금청산 및 대지 조성공사 착수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해준 경우로서,

매매계약 내용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가액과 대지조성 공사비의 구분이 분명한 경우 토지의 양도와 대지조성공사를 각각 구분하여 손익을 계상하는 것이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토지의 전체 양도가액과 이에 대응하는 장부가액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관행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예정원가를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금액 계산상 각각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며,

토지의 양도가액과 대지조성공사비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807 (2003.04.18 회신), "추후 확정될 공사예정원가를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3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348)
원 제목
공사원가는 추후에 확정되는 경우 예정원가를 취득원가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