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증서만으로 무상취득 사실이 확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7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증서만으로 무상취득 사실이 확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증서만으로 정하지 않고 신고내용과 제세공과금 부담 및 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증여계약에 대한 공증인의 공증서로 등기 전 사실상 무상취득을 확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증서만으로 정하지 않고 신고내용과 제세공과금 부담 및 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판단 대상은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사실상 무상으로 받았는지 여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재산을 사실상 무상으로 받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이다. 증여계약에 대한 공증인의 공증서가 존재한다.

질의요지

소유권이전등기일전에 사실상 무상으로 받았는지의 여부는 공증인의 공증서뿐만 아니라 법인세 등의 신고내용과 취득에 따른 제세공과금의 부담사실, 기타 사용현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전에 사실상 무상으로 받았는지의 여부는 공증인의 공증서뿐만 아니라 법인세등의 신고내용과 취득에 따른 제세공과금의 부담사실,기타 사용현황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계약에 대한 공증인의 공증서도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사실상 무상으로 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유권이전등기일전에 사실상 무상으로 받았는지의 여부는 공증인의 공증서뿐만 아니라 법인세등의 신고내용과 취득에 따른 제세공과금의 부담사실, 기타 사용현황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0 (<time datetime="1992-01-10">1992.01.10</time> 회신), "공증서만으로 무상취득 사실이 확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1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154)
원 제목
증여계약에 대한 공증인의 공증서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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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