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의 부동산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14회신일 1994.09.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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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9.14

손익은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부동산 양도손익의 귀속시기와 특별부가세 계산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손익은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특별부가세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을 적용하며 질의의 경우 모두 1995사업연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사례의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사업연도와 특별부가세 계산상 양도시기는 모두 1995사업연도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 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과세표준 계산시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대금 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2. 동 양도부동산에 대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 계산시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1,2의 경우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사업연도 및 특별부가세 계산시 양도시기는 1995사업연도임.

정제 정리

질의

1. 부동산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2. 특별부가세과세표준 계산 시 양도시기.

회답

1. 부동산 양도손익은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2. 특별부가세과세표준 계산 시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질의 1과 2의 손익귀속사업연도 및 특별부가세 계산상 양도시기는 1995사업연도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14 (1994.09.14 회신), "법인의 부동산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3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396)
원 제목
부동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시기 및 특별부가세과세표준 계산시의 양도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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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