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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시기는 첫회부불금 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첫회부불금 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상 취득시기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라고 회답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였다.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의 취득시기에 관한 질의도 함께 제기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첫회부불금 지급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첫회부불금 지급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시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중에 있으므로 그 회신에 다소 시일이 걸리겠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와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 취득시기.
회답
1. 법인이 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첫회부불금 지급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시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중에 있으므로 그 회신에 다소 시일이 걸리겠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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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4 (<time datetime="1995-01-28">1995.01.28</time> 회신), "장기할부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9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933)
- 원 제목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 및 특별부가세 계산시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