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건물 철거 조건부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154회신일 1986.10.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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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0.22

손익 귀속연도는 대금청산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이며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는 시행령에 따른다.

건물 철거 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할 때 귀속연도와 업무무관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손익 귀속연도는 대금청산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이며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는 시행령에 따른다. 철거 후 잔금수령과 이전등기를 해 양도일 현재 미사용 상태여도 업무무관 토지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양도계약은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마친 뒤 잔금을 받고 이전등기하도록 정했다. 이 조건 때문에 양도일 현재 해당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토지 등을 양도함에 있어 계약조건이 지상건물을 철거하여 멸실등기를 완료한 후에 잔금수령 및 이전등기를 하도록 함으로써 양도일 현재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익의 귀속연도는 대금청산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되는 것이고,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양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11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양도함에 있어 계약조건이 지상건물을 철거하여 멸실등기를 완료한 후에 잔금수령 및 이전등기를 하도록 함으로써 양도일 현재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업무와 관련없는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토지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연도와 특별부가세의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2. 지상건물 철거와 멸실등기 후 잔금수령 및 이전등기를 하는 토지가 업무와 관련없는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회답

1.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익의 귀속연도는 대금청산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되는 것이고,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양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11항의 규정에 의한다.

2.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면서 계약조건에 따라 지상건물을 철거하여 멸실등기를 완료한 후 잔금수령 및 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양도일 현재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업무와 관련없는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54 (1986.10.22 회신), "건물 철거 조건부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7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750)
원 제목
부동산 양도시기 및 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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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