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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도매물가지수 증가율의 기산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토지는 1984.01.01 이후 한 번만 재평가할 수 있고 토지만 따로 재평가할 수 없다.
업무용 건물 신축 토지의 재평가와 도매물가지수 증가율 기산일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1984.01.01 이후 한 번만 재평가할 수 있고 토지만 따로 재평가할 수 없다. 기산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며 재평가한 경우에는 직전재평가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에 업무용선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1983.12.31 이전에 시공했다. 해당 토지의 재평가와 도매물가지수 증가율 계산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에 업무용선물을 신축하기 위해 1983.12.31이전에 시공한 경우 토지는 1984.01.01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 할 수 있으나, 토지만을 재평가할 수 없는 것이며 토지의 도매물가지수 증가율 계산의 기산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3의 경우 토지에 업무용선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1983.12.31이전에 시공한 경우 당해토지는 1984.01.01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 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토지만을 재평가할 수 없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도매물가지수 증가율 계산의 기산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직전재평가일)로 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에 대한 법인46012-3248(1994.11.30)회신내용은 본 회신문으로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업무용선물 신축 토지의 재평가 가능 여부와 도매물가지수 증가율 계산의 기산일.
회답
1. 토지에 업무용선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1983.12.31 이전에 시공한 경우 해당 토지는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으나 토지만을 재평가할 수는 없음.
2.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5항을 적용할 때 토지의 도매물가지수 증가율 계산 기산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며, 재평가한 경우에는 직전재평가일임.
3. 법인46012-3248(1994.11.30) 회신내용은 이 회신문으로 대체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5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3248 모회사 규정에 따라 쓴 기밀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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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5 (<time datetime="1995-01-25">1995.01.25</time> 회신), "토지 도매물가지수 증가율의 기산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7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731)
- 원 제목
- 토지의 도매물가지수 증가율 계산의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