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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보상금도 토지 양도가액에 합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건물 철거보상금도 토지 양도가액에 합산하나?2. 최신 회답1994.03.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철거보상금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토지의 양도가액에 합산한다.
법인이 건물 등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할 때 철거보상금의 처리를 물었다. 철거보상금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토지의 양도가액에 합산한다.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 손익에 계상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13
법인이 건물 등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할 때 철거보상금의 처리를 물었다. 철거보상금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토지의 양도가액에 합산한다.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 손익에 계상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870
공공사업으로 토지를 양도하면서 받은 건물 철거보상금의 특별부가세 처리를 물었다. 철거보상금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토지 양도가액에 합산한다. 지상건물과 구축물을 철거하는 조건의 양도계약으로 토지대금 외에 받은 보상금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제59의2조 2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2회 인용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