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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토지 등 양도시기는 언제로 판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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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한다.
법인이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한다. 일정 조건에서 사용수익일로 하며, 지급 정도와 제세공과금 부담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금청산 전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지급되고 부동산 건설이 사실상 완성된 상태에서 가사용승인을 받아 취득자가 사용수익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시기는 당해 토지 등의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청산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하고 부동산의 건설이 사실상 완성되어 가사용승인을 받아 취득자가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시기는 당해 토지 등의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청산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하고 부동산의 건설이 사실상 완성되어 가사용승인을 받아 취득자가 당해 토지 등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매매대금의 지급정도,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전까지의 제세공과금의 부담상황 등을 참작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시기의 판단.
회답
법인이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시기는 당해 토지 등의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청산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하고 부동산의 건설이 사실상 완성되어 가사용승인을 받아 취득자가 당해 토지 등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매매대금의 지급정도,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전까지의 제세공과금의 부담상황 등을 참작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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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73 (<time datetime="2000-08-16">2000.08.16</time> 회신), "법인의 토지 등 양도시기는 언제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1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130)
- 원 제목
-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시기의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