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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토지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2. 최신 회답2015.09.15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5.09.15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토지 대금을 받을 때마다 지분등기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토지사용승낙일이 사용수익일인지는 사용수익권의 실질적 이전 여부로 사실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15.09.15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1150
토지 대금을 받을 때마다 지분등기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토지사용승낙일이 사용수익일인지는 사용수익권의 실질적 이전 여부로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3.03.03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15
등기 전에 매수자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토지 양도손익의 귀속시기를 묻는다.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상 양도시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를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0.08.24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84
내국법인이 토지를 양도하여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해당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이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