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묘포장용 부동산과 아파트 판매 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0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묘포장용 부동산과 아파트 판매 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의무 최소면적의 1.1배까지는 비업무용이 아니며 손익은 원칙적으로 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에 귀속된다.

묘포장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과 아파트 판매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의무 최소면적의 1.1배까지는 비업무용이 아니며 손익은 원칙적으로 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에 귀속된다. 아파트 입주일이 청산일이나 등기일보다 빠르면 입주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5.13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4. 사업의 인가ㆍ허가ㆍ면허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임야ㆍ농경지ㆍ묘포장의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밖에 소재하는 것에 한한다)의 최소면적의 1.1배이내의 부동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경공사업 법인이 도시계획구역 밖의 묘포장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아파트신축판매업자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한다.

질의요지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묘포장용부동산의 경우 의무보유면적의 1:1배 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묘포장용부동산(도시계획구역 밖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함)의 경우 건설업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최소면적의 1.1배 까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규칙 동조 제21항 제1호의 “묘포장용부동산”에는 해당되는 것이며,

2. 아파트신축판매업자가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다만, 입주한 날이 이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입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조경공사업 법인이 보유한 묘포장용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2. 신축 아파트 판매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

회답

1.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묘포장용부동산이 도시계획구역 밖에 소재하는 경우, 건설업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최소면적의 1.1배까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4호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동 규칙 동조 제21항 제1호의 “묘포장용부동산”에는 해당한다.

2. 아파트신축판매업자가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입주한 날이 이보다 빠른 경우에는 입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05 (<time datetime="1994-06-10">1994.06.10</time> 회신), "묘포장용 부동산과 아파트 판매 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2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208)
원 제목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묘포장용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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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