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이전등기 전에 토지를 교환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57회신일 1994.02.2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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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2.22

사실상 교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계산한다.

법인이 이전등기 전에 사실상 토지를 교환한 경우의 세금 계산을 물었다. 사실상 교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계산한다. 다만 구체적인 교환 사례와 회계처리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토지를 사실상 교환한 경우이다. 구체적인 교환 사례와 회계처리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사실상 토지를 교환하는 때에는 그 사실상 교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교환으로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교환에 대한 구체적 실례 및 회계처리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사실상 토지를 교환하는 때에는 그 사실상 교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교환으로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사실상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계산.

회답

토지교환의 구체적 사례와 회계처리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다만 법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사실상 토지를 교환하면 사실상 교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교환으로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각사업연도소득의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계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부3343 심판결정
    2019.03.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5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57 (1994.02.22 회신), "이전등기 전에 토지를 교환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6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689)
원 제목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사실상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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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