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토지가액과 대지조성비는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44회신일 2000.04.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토지가액과 대지조성비는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1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4.15

가액 구분이 분명하면 각각 계상하고, 불분명하면 추정원가 등을 등기일의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폐염전 매매에서 토지가액과 대지조성 공사비의 손익계상 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분명하면 각각 계상하고, 불분명하면 추정원가 등을 등기일의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어느 방식에 해당하는지는 매매계약 내용과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 법인이 폐염전을 매립해 대지를 조성하는 조건으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대금청산과 대지조성공사 착수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다.

질의요지

토지의 양도가액과 대지조성 공사비의 구분이 분명한 경우 토지의 양도와 대지조성공사를 각각 구분하여 손익을 계상하지만,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엔 토지전체 양도가액과 이에 대응하는 장부가액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관행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예정원가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각각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폐염전을 매립하여 대지를 조성하여 주는 조건으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청산 및 대지 조성공사 착수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해준 경우로서,

매매계약 내용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가액과 대지조성 공사비의 구분이 분명한 경우 토지의 양도와 대지조성공사를 각각 구분하여 손익을 계상하는 것이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토지의 전체 양도가액과 이에 대응하는 장부가액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관행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예정원가를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금액 계산상 각각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염전을 매립하여 대지를 조성하는 조건의 토지매매에서 토지 양도가액과 대지조성 공사비를 어떻게 손익계상하는지 여부.

회답

1. 매매계약 내용에 따라 토지의 양도가액과 대지조성 공사비의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와 대지조성공사를 각각 구분하여 손익을 계상한다.

2.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토지의 전체 양도가액, 이에 대응하는 장부가액 및 기업회계기준과 회계관행에 따라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예정원가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각각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한다.

3.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0854 심판결정
    2020.02.28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9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44 (2000.04.15 회신), "토지가액과 대지조성비는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2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245)
원 제목
폐염전을 매립하여 대지 조성시 토지 양도가액과 대지조성공사비의 손익계상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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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