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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 택지 분양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인도일 중 가장 이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분양대금 전액을 선수금으로 받은 미완성 택지의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인도일 중 가장 이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한 경우에는 법정 예외를 제외하고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2.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부금의 가액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등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한 경우에는 소유권등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 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내국법인이 계속적으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개발공사가 주택건설촉진법상 택지를 개발하여 공급하였다. 1995.01.0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공사를 시작하고 완공되지 않은 택지를 분양하였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택지를 개발하여 공급함에 있어 미완성 택지의 손익 귀속 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인도일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개발공사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택지(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개발하여 공급함에 있어 1995.01.0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공사착수하고 완공되지 아니한 택지를 분양하는 경우 당해 미완성 택지의 손익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인도일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발공사가 완공되지 않은 택지를 분양하고 분양대금을 선수금으로 받은 경우 손익 귀속시기.
회답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개발공사가 주택건설촉진법상 택지를 개발하여 공급하면서 1995.01.0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공사에 착수하고 미완성 택지를 분양하는 경우, 손익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인도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7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7조제3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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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17 (<time datetime="1996-03-22">1996.03.22</time> 회신), "미완성 택지 분양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4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476)
- 원 제목
- 택지개발사업의 수행시 분양대금전액을 선수금으로 수령한 경우 손익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