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78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사실상의 수증일로 본다.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물었다. 원칙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사실상의 수증일로 본다. 증여계약, 제세공과금 부담사실과 사용현황 등이 등기 전 취득의 판단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를 무상으로 받았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사실상 취득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지만, 증여계약, 제세공과금의 부담사실, 기타 사용현황 등에 의해 등기일 전에 무상으로 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계약 등에 의한 사실상의 수증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기 질의에 대하여는 동일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회신 내용을 보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세무서장에게 동 내용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1783, 1990.09.07

정제 정리

질의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회답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다. 다만 증여계약, 제세공과금 부담사실과 기타 사용현황 등에 의해 등기일 전에 무상으로 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계약 등에 따른 사실상의 수증일로 한다.

동일 내용의 회신 법인22601-1783, 1990.09.07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87 (<time datetime="1990-09-08">1990.09.08</time> 회신),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6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656)
원 제목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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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