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토지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15회신일 1993.03.0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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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3.03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등기 전에 매수자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토지 양도손익의 귀속시기를 묻는다.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상 양도시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매수자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 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대금 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2. 동 양도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할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매수자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경우 토지 양도손익의 귀속시기.

회답

1. 토지 양도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제17조제3항에 따라 대금 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2. 양도토지의 특별부가세과세표준 계산에 적용할 부동산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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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15 (1993.03.03 회신), "토지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0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043)
원 제목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에 매수자의 사용수익을 허가 시 손익의 귀속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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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