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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판매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입주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1994년 12월 31일 이전 개시 사업연도의 아파트 신축판매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입주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1994.12.31 이전에 개시된 사업연도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였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1994.12.31 이전에 개시된 사업연도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입주일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신축판매업자가 1994.12.31 이전에 개시된 사업연도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0-4...17의 규정을 적용하여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입주일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4.12.31 이전에 개시된 사업연도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회답
주택신축판매업자가 1994.12.31 이전에 개시된 사업연도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0-4...17의 규정을 적용하여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입주일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중2651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7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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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17 (<time datetime="1995-03-14">1995.03.14</time> 회신), "아파트 신축판매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2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250)
- 원 제목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손익의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