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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소득과 특별부가세의 양도시기는 다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손익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 본다.
각사업연도 소득과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시기의 차이를 물었다. 손익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 본다. 토지 등의 양도차익 계산상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상 양도 또는 취득 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손익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상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784, 1988.06.27
정제 정리
질의
각사업연도소득 계산 시와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시기의 차이 여부.
회답
우리청의 기회신 내용(법인22601-1784, 1988.06.27)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784 법인이 판 토지의 손익 귀속시기와 양도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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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97 (<time datetime="1991-03-13">1991.03.13</time> 회신), "사업연도 소득과 특별부가세의 양도시기는 다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8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802)
- 원 제목
- 각사업연도소득계산시와 특별부가세 양도차익계산시의 양도시기의 차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