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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지급해 자산을 사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자산 대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두 날짜 가운데 먼저 도래한 날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을 취득하면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대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자산을 취득시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금을 나누어 지급하여 자산을 매수하는 경우 취득시기.
회답
자산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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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73 (<time datetime="1995-06-29">1995.06.29</time> 회신), "분할 지급해 자산을 사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8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839)
- 원 제목
- 분할하여 자산을 매수하는 경우 취득시기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