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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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38건 · 10/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451 개인사업 폐업 후 법인 공장 신축도 창업인가?
개인이 영위하던 제조업을 폐업하고 동일한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법인설립과 동시에 다른 장소에 새로이 공장을 신축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4.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제조업을 폐업하고 같은 업종의 법인을 세워 새 공장을 신축하면 창업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동일 업종의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이 아니므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법인 설립과 동시에 다른 장소에서 새 공장을 짓고 새로운 제품을 생산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452 어느 농공단지가 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농공단지라 함은 동법시행령 [별표 7]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4.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농공단지의 지역 및 시기 기준을 물었다. 수도권 밖이면서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 밖에 소재한 농공단지여야 한다. 지역과 인구는 농공단지지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3 포괄양수한 법인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
개인기업이 영위하는 기계설계용역 및 산업기계 제작과 관련된 사업을 포괄양수도계약에 의하여 법인이 인수한 후 동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의 사업을 포괄양수해 계속 영위하는 법인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기계설계용역과 산업기계 제작 사업을 포괄양수도계약으로 인수해 계속 영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54 경락으로 기존공장을 취득하면 창업 감면을 받나?
법원의 경락절차에 의하여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락으로 공장을 취득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공장을 취득해 종전 사업자와 동종 사업을 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55 공동사업 전환 후 공장이전 감면을 받을 수 있나?
거주자가 사업을 단독으로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후 2년 이내에 수도권외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이전한 경우에는 창업 후 2년이 경과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바꾼 뒤 공장을 이전하면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공동사업 변경 후 2년 이내에 이전한 경우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창업 후 2년이 지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56 분사기업의 기존 사업 승계도 창업인가?
분사기업이 기존사업을 승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기업에서 분리된 분사기업이 기존 사업을 승계하면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사업을 승계하여 영위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분사기업은 1999. 1. 1 모기업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설립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457 창업기업 감면 배제 연도에 특별감면을 받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감면요건의 미비 등으로 세액감면이 배제되는 사업연도에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3.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배제된 사업연도에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연도에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조업 중소기업이 특별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8 벤처 재확인 기업은 언제부터 감면받나?
1999. 8. 31 개정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것의 의미 및 적용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확인 취소 후 다른 사유로 재확인받은 법인의 세액감면 적용을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소득부터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 최초 소득이 발생했다면 잔존감면기간에 한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59 임차하던 공장을 사면 창업 세액감면이 되나?
종전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하던 공장을 매입해 사업을 계속할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종전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법인을 세워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면 세법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법인설립지와 전 사업자 및 질의 법인의 사업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460 법인전환 전 개인기업 기간도 사업영위기간에 포함되나?
개인기업이 법인전환요건을 충족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있어 개인기업의 사업영위기간도 포함하여 5년 이상 사업의 영위기간을 계산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전환 세액감면에서 새 업종 추가일과 사업영위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새 업종 개시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법인전환요건을 충족하면 개인기업의 사업영위기간도 포함한다.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날은 실제로 새 업종을 추가해 그 사업을 개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461 농어촌지역 창업 감면은 언제 적용되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1996. 12. 30 개정분)의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동법에서 규정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2001.01.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적용 범위를 물었다.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법에서 정한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1996년 12월 30일 개정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62 합병으로 지방에 공장을 옮겨도 감면되는가?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고 수도권생활지역외의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공장을 이전한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을 폐쇄하고 지방 법인을 흡수합병해 이전한 경우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하면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과밀억제권역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고 수도권생활지역 외 법인을 합병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63 다른 사업자의 사업 일부를 인수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 이라 함은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일부를 인수하여 종전의 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사업 일부를 인수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종전 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이 아니므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설립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64 이전 전후 공장을 함께 가동해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은 같은법시행령 제6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때에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외로 이전한 공장과 이전 전 공장을 함께 가동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두 공장에서 조업이 같이 이루어지면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수도권안 공장시설을 수도권외로 전부 이전해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5 연도 중 벤처기업이 되면 전체소득을 감면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시 사업연도중에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과세연도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전체소득에 대하여 적용받을 수 있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된 경우 세액감면 대상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의 그 사업에서 발생한 전체소득에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연도 중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66 공장을 전부 지방 이전하면 세액감면되나?
수도권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창업 후 2년이 경과된 중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2000.12. 31.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2년이 지난 중소기업이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묻는다. 200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면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세액을 감면받는다. 수도권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7 벤처기업 지위를 회복하면 잔여기간 감면이 가능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벤처기업이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다가 잔존감면기간 중에 다시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12.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 지위를 잃었다가 다시 해당한 경우 세액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다시 벤처기업에 해당한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잔존감면기간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68 다시 벤처기업이 된 경우 세액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부칙(1999. 8. 31 법률 제5996호)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99.8.31 이후 최초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2000.1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이 아니었다가 다시 벤처기업이 된 경우 세액감면 적용방법을 물었다. 1999.8.31 이후 최초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부칙(1999. 8. 31 법률 제5996호)의 적용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469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시 창업 세액감면을 승계하나?
개인이 1년 미만 사업을 영위하고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승계받을 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1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미만 사업한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승계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전환은 사업의 승계가 아니므로 세액감면을 승계받을 수 없다.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계산하며 자본금 지분과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470 법인전환 후 남은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의 개인사업자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 후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잔존 감면기간동안 동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뒤 남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전환 후 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잔존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1 창업중소기업이 법인을 흡수합병해도 감면이 계속되는가?
창업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 중에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전의 창업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잔존감면기간 동안 계속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1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창업중소기업이 세액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 전 창업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잔존감면기간 동안 계속 감면받을 수 있다. 합병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면 시행령상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을 한도로 하되 단서 해당 시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472 휴대폰 부품업은 기술집약형 사업인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12.30개정분)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은 창업 당시부터 동법 시행령 별표 10에서 정하는 기술집약형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2000.11.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대폰 부품 생산기업이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영위하는지 물었다. 창업 당시부터 시행령 별표의 해당사업을 영위해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사업 해당 여부는 관련 요령에 따라 확인기관인 중소기업청장이 확인한다.

473 공장·본사 이전 후 물류집하장 사용도 감면되나?
법인이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2002.12.31까지 이전하고, 구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하거나 본사외의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 이전후의 본사 및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본사를 이전하고 종전 시설 일부를 계속 사용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이전하고 구공장 조업이 불가능하거나 본사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이전 전후 공장·본사 소득과 기타 소득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4 현물출자 법인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
개인기업의 현물출자로 설립한 법인이 설립한 사업연도에 개인기업이 영위하던 업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의 현물출자로 설립한 법인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지 물었다. 설립 사업연도에 개인기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동종 사업 여부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75 임차 공장을 지방으로 옮겨도 세액감면되나?
수도권 안에서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임차하여 이전하는 경우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서 임차한 공장을 수도권 밖의 임차 장소로 이전해도 세액감면을 받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창업 후 2년이 지난 중소기업이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고 2000. 12. 31까지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6 법인 전환 후에도 남은 감면기간을 승계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 적용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 후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동안 동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9.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감면 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뒤에도 감면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전환 후 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잔존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세액감면 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규정에 따라 전환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7 사업전환의 새로운 업종은 어떻게 구분하나?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새로운 업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를 달리하는 업종을 말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전환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새로운 업종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새로운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가 다른 업종을 말한다. 세세분류에는 5자리 숫자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78 이전 후 수도권 사무소를 두면 감면액이 추징되는가?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 및 사무소를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으로 요건을 갖추어 이전한 후 수도권생활지역에 사무소를 둔 때 이전에 대한 세액 감면 분을 추징하는 것이나, 이 경우 공장이전에 의한 세액감면은 적용받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9.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공장 이전 후 수도권생활지역에 사무소를 둔 경우 감면 추징 여부를 물었다. 기준 이상 사무소를 두면 본사이전 감면분은 추징되지만 공장이전 감면은 적용된다. 이전연도 공장소득은 이전 후 발생분만 말하며 이전 전후 소득을 구분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9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은 어느 날인가?
창업일이란 개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을 말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교부된 사업자등록증의 교부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0 같은 부지의 두 공장에 감면을 따로 적용할 수 있나요?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여 구분경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공장별 별도의 조세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8.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을 이전해 기존 지방공장과 같은 부지에 둔 경우 공장별 세액감면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공장은 종전 감면을 계속 적용하고 이전 공장은 두 감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제품별 설비와 건물이 별도이고 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하며 구분경리가 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1 동일 부지의 별도 공장마다 다른 감면이 가능한가?
동일한 사업장내의 별도공장에 대하여 구분경리가 가능한 경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과 수도권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각각 적용 가능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8.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을 지방 공장과 같은 부지로 이전한 뒤 공장별로 다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분경리가 가능하면 기존 공장은 제7조 감면을 계속 받고 이전 후 공장은 제63조와 제7조 중 선택할 수 있다. 제품별 제조설비와 공장건물이 별도이고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2 공장·본사 지방이전 감면요건은 무엇인가?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 여부 및 계산방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8.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본사의 수도권 외 이전에 따른 세액감면 요건과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사업장의 용도 전환, 실지거래가액, 사업기간 승계 여부에 관한 적용기준을 제시했다. 개인사업자의 기간은 제외하지만 법인 합병 시 합병 전 공장과 본사의 사업기간은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483 구공장 일부를 물류창고로 써도 지방이전 감면되나?
구공장의 일부를 물류창고로 사용하거나 수도권지역에 물류창고를 설치하더라도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은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7.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일부를 물류창고로 사용하거나 수도권에 물류창고를 설치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물류창고가 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을 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84 구공장을 다른 용도로 임대해도 감면되나요?
지방이전에 대한 조세감면은 구 공장시설의 전부가 철거 또는 폐쇄한 상태에서 공장용이 아인 다른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 새액감면을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후 구공장을 다른 용도로 임대할 때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전일부터 1년 이내 모든 공장시설을 철거·폐쇄한 뒤 다른 용도로 임대하면 감면된다. 수도권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전부 이전하고 당초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5 창업 2년 뒤 벤처기업이 되면 세액감면을 받나?
창업후 2년 경과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2년이 지나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창업 후 2년이 경과한 뒤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은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감면은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86 감면기간 중 법인전환하면 감면이 이어지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개인사업자가 감면기간내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한 법인이 농어촌지역에 소재하고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6.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감면기간 내 법인으로 전환하면 잔존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전환법인이 농어촌지역에 있고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개인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전환 방법과 시행령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7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업종을 계속하면 창업인가?
폐업전 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음
조세특례-2000.05.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종전사업자의 장소나 승계한 사업에서 동종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인지 물었다. 종전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같은법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488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언제부터 해당 업종을 해야 하나?
창업당시부터 중소기업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창업 시점과 업종 요건을 물었다. 법인은 설립등기일이 창업일이며 창업 당시부터 중소기업업종을 영위해야 감면받는다.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이고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89 수도권 지점 설치 후 창업 세액감면을 받는가?
경기도 연천군은 수도권외의 지역에 해당하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적용 법인이 수도권 지역에 지점법인을 설치한 경우 당해 지점설치 이후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에서 광업 법인을 창업한 뒤 수도권에 지점을 설치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도권 외 지역의 광업 중소기업 창업에는 감면이 적용되나 수도권 지점 설치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외 지역을 뺀 수도권 지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90 수도권생활지역 이전도 세액감면을 받나?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이나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이나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시 ○○동 ○○공단이 수도권생활지역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491 창업벤처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비과세되지만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두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서로 다른 항에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492 모기업에서 분리된 분사기업도 창업감면 대상인가?
모기업으로부터 분리설립한 분사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기업에서 분리해 설립한 분사기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분사기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감면규정의 적용 여부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93 모기업에서 분리 설립한 분사기업도 창업 감면을 받는가?
분사기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기업에서 분리 설립된 분사기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분사기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다. 모기업으로부터 분리하여 설립된 기업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94 지방 공장으로 전부 옮기면 세액감면을 받나?
수도권안에 1개의 공장이 있고 지방에 다른 공장 1개가 있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안의 공장시설을 지방에 있는 공장으로 전부 이전한 때에는 이 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수도권안의 공장시설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4.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시설을 기존 지방 공장으로 전부 이전할 때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수도권 공장시설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답했다. 수도권 안과 지방에 각 한 개의 공장을 둔 중소기업이 시설 전부를 이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95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은 감면받는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대도시외 지역이전을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2000년12월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등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4.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대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2000년12월31일까지 양도한 소득은 제60조에 따른 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 이상 사업한 법인의 일정한 이전에는 제63조의 2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96 사업전환 후 최초 소득 발생연도는 언제인가?
종전 업종의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전환에 해당하게 되는 과세연도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업종을 추가한 사업전환중소기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전환에 해당하게 된 과세연도 이후 실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뜻한다. 종전 업종을 축소하고 새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전환에 해당하게 된 과세연도 자체는 감면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97 일부 위탁가공해도 이전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은 수도권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포함)하여 2000.12.31.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전부 이전 후 일부 공정을 위탁가공하는 경우 등의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사업을 개시하면 이전 공장 소득에 감면되며 일부 위탁가공도 가능하다. 공장이나 본점의 대지와 건물 양도 시 특별부가세 감면 또는 과세이연도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498 법인전환 시 창업 후 2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수도권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창업후 2년’의 계산 기준일을 물었다. 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499 수도권 이전 후에도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가능한가?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아 수도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지역으로 이전후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조세특례-2000.03.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중인 법인이 벤처기업 확인 후 수도권으로 이전하면 감면을 계속 적용하는지 물었다. 수도권 이전 후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1999.08.31 이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아 이전한 경우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500 법인전환 기업의 창업 후 2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법인전환의 경우 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을 기준으로 세액감면 요건을 판정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기업의 수도권외 이전 감면요건인 창업 후 2년의 계산기준을 물었다. 법인 설립일이 아니라 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