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어느 농공단지가 세액감면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0471회신일 2001.04.0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느 농공단지가 세액감면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02

수도권 밖이면서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 밖에 소재한 농공단지여야 한다.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농공단지의 지역 및 시기 기준을 물었다. 수도권 밖이면서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 밖에 소재한 농공단지여야 한다. 지역과 인구는 농공단지지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농공단지라 함은 동법시행령 [별표 7]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질의 회신문(법인46012-1588, 2000.7.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588, 2000.07.18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농공단지”라 함은 동법시행령 [별표 7]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농공단지의 범위와 판단 시기는 무엇인지 여부.

회답

법인46012-1588, 2000.07.18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농공단지는 동법시행령 [별표 7]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 지역으로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를 말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471 (2001.04.02 회신), "어느 농공단지가 세액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5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582)
원 제목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농공단지 해당시기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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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