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업종을 계속하면 창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6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업 전 사업과 같은 업종을 계속하면 창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전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폐업한 종전사업자의 장소나 승계한 사업에서 동종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인지 물었다. 종전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같은법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폐업전 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종전사업자가 폐업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으로 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종전사업자가 폐업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타인의 사업을 승계하여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종전사업자가 폐업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법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64 (<time datetime="2000-05-30">2000.05.30</time> 회신),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업종을 계속하면 창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7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777)
원 제목
폐업전법인과 동일업종 영위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