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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벤처기업이 된 경우 세액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9.8.31 이후 최초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벤처기업이 아니었다가 다시 벤처기업이 된 경우 세액감면 적용방법을 물었다. 1999.8.31 이후 최초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부칙(1999. 8. 31 법률 제5996호)의 적용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부칙(1999. 8. 31 법률 제5996호)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99.8.31 이후 최초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부칙(1999. 8. 31 법률 제5996호)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1999.8.31 이후 최초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았다가 다시 벤처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세액감면의 적용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부칙(1999. 8. 31 법률 제5996호)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1999.8.31 이후 최초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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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543 (<time datetime="2000-12-01">2000.12.01</time> 회신), "다시 벤처기업이 된 경우 세액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5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532)
- 원 제목
- 벤처기업에 해당되지 않았다가 다시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감면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