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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남은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환 후 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잔존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창업중소기업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뒤 남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전환 후 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잔존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10.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條에서 "製造業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31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10.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세액감면 적용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의 개인사업자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 후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잔존 감면기간동안 동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회신한 내용(법인46012-1900, 2000. 9. 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900, 2000.9.9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 적용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 후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잔존 감면기간동안 동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법인46012-1900, 2000.9.9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 적용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 후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잔존 감면기간동안 동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900 주택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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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448 (<time datetime="2000-11-23">2000.11.23</time> 회신), "법인전환 후 남은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5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522)
- 원 제목
-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