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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하던 공장을 사면 창업 세액감면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5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차하던 공장을 사면 창업 세액감면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전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법인을 세워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면 세법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차하던 공장을 매입해 사업을 계속할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종전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법인을 세워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면 세법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법인설립지와 전 사업자 및 질의 법인의 사업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3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6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2003년 12월 31일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創業中小企業"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법인은 임차하던 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려 한다. 법인설립지, 임차공장의 전 사업자 사업내용과 질의 법인의 사업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종전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설립지, 임차공장 등에 대한 전사업자의 사업내용, 질의 법인의 사업영위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종전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하던 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설립지, 임차공장 등에 대한 전 사업자의 사업내용과 질의 법인의 사업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답변할 수 없다. 다만 종전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9 (<time datetime="2001-01-17">2001.01.17</time> 회신), "임차하던 공장을 사면 창업 세액감면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0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092)
원 제목
임차하던 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영위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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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