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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부품업은 기술집약형 사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창업 당시부터 시행령 별표의 해당사업을 영위해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휴대폰 부품 생산기업이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영위하는지 물었다. 창업 당시부터 시행령 별표의 해당사업을 영위해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사업 해당 여부는 관련 요령에 따라 확인기관인 중소기업청장이 확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휴대폰 부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질의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12.30개정분)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은 창업 당시부터 동법 시행령 별표 10에서 정하는 기술집약형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12.30개정분) 제6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은 창업 당시부터 동법 시행령 별표 10에서 정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해당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동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위 별표 10의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확인등에 관한 요령(상공부 고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기관(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청장)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휴대폰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해당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12.30개정분) 제6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은 창업 당시부터 동법 시행령 별표 10에서 정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해당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동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위 별표 10의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확인등에 관한 요령(상공부 고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기관(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청장)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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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16 (<time datetime="2000-11-02">2000.11.02</time> 회신), "휴대폰 부품업은 기술집약형 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4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414)
- 원 제목
- 휴대폰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기술집약형 중소기업해당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