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이전 후 수도권 사무소를 두면 감면액이 추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73회신일 2000.09.0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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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9.05

기준 이상 사무소를 두면 본사이전 감면분은 추징되지만 공장이전 감면은 적용된다.

본사·공장 이전 후 수도권생활지역에 사무소를 둔 경우 감면 추징 여부를 물었다. 기준 이상 사무소를 두면 본사이전 감면분은 추징되지만 공장이전 감면은 적용된다. 이전연도 공장소득은 이전 후 발생분만 말하며 이전 전후 소득을 구분 경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5년 이상 영위하였다. 요건을 갖춰 수도권생활지역외로 이전한 뒤 수도권생활지역에 사무소를 두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 및 사무소를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으로 요건을 갖추어 이전한 후 수도권생활지역에 사무소를 둔 때 이전에 대한 세액 감면 분을 추징하는 것이나, 이 경우 공장이전에 의한 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5년 이상 영위한 공장 및 5년 이상 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동조의 요건을 갖추어 이전한 후 수도권생활지역에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에는 본사이전에 대한 세액 감면 분을 추징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공장이전에 의한 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동법 제63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공장을 이전한 사업년도의 경우에는 이전후의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이전 전ㆍ후의 공장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로 이전한 후 수도권생활지역에 사무소를 둔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과 공장소득 계산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5년 이상 영위한 공장 및 5년 이상 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동조의 요건을 갖추어 이전한 후 수도권생활지역에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에는 본사이전에 대한 세액 감면 분을 추징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공장이전에 의한 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동법 제63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공장을 이전한 사업년도의 경우에는 이전후의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이전 전ㆍ후의 공장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73 (2000.09.05 회신), "이전 후 수도권 사무소를 두면 감면액이 추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6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648)
원 제목
수도권지역 외 본사 공장이전 후 수도권 생활지역에 사무소를 준 때 세액 감면의 추징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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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