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수도권 이전 후에도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24회신일 2000.03.30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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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3.30

수도권 이전 후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감면 중인 법인이 벤처기업 확인 후 수도권으로 이전하면 감면을 계속 적용하는지 물었다. 수도권 이전 후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1999.08.31 이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아 이전한 경우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1999.08.31 이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아 수도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아 수도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지역으로 이전후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1999.08.31 개정 전의 것, 법률 제5584호)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1999.08.31 이후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아 수도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부칙(1999.08.31개정, 법률 제6045호)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수도권지역으로 이전후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벤처기업 확인 후 수도권지역으로 이전하면 이전 후 소득에도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1999.08.31 개정 전의 것, 법률 제5584호)제6조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1999.08.31 이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아 수도권지역으로 이전하면 같은 법 부칙(1999.08.31개정, 법률 제6045호)제12조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따라서 수도권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24 (2000.03.30 회신), "수도권 이전 후에도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0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040)
원 제목
창업 중소기업이 수도권지역에 이전 시 이전 후 소득에서 세액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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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