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언제부터 해당 업종을 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2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언제부터 해당 업종을 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은 설립등기일이 창업일이며 창업 당시부터 중소기업업종을 영위해야 감면받는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창업 시점과 업종 요건을 물었다. 법인은 설립등기일이 창업일이며 창업 당시부터 중소기업업종을 영위해야 감면받는다.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이고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창업일과 창업 당시 영위 업종을 기준으로 세액감면 요건을 판단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창업당시부터 중소기업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며, 창업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법인의 창업일과 업종 요건.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한다.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22 (<time datetime="2000-05-08">2000.05.08</time> 회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언제부터 해당 업종을 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7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769)
원 제목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