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이전 전후 공장을 함께 가동해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56회신일 2000.12.2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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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전 전후 공장을 함께 가동해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2.27

두 공장에서 조업이 같이 이루어지면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수도권외로 이전한 공장과 이전 전 공장을 함께 가동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두 공장에서 조업이 같이 이루어지면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수도권안 공장시설을 수도권외로 전부 이전해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시설을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했지만 이전한 공장과 이전 전 공장에서 조업이 함께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은 같은법시행령 제6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때에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은 같은법시행령 제6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때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이전한 수도권외의 공장과 이전전의 공장에서 조업이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동 규정은 2003. 12. 31까지 수도권외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 적용하도록 관련규정이 개정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외로 이전한 공장과 이전 전 공장에서 조업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 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은 같은법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수도권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외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때 적용함.

이전한 공장과 이전 전 공장에서 조업이 같이 이루어지면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해당 규정은 2003. 12. 31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 적용하도록 개정 중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56 (2000.12.27 회신), "이전 전후 공장을 함께 가동해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4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432)
원 제목
수도권외 지역 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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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