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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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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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용품 매입대리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관리사업자의 선용품 거래가 위탁매매인지와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사업자가, 단순 매입대리이면 공급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구체적 거래 유형은 사실판단하며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선용품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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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항선박 선용품과 선원관리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하는 선용품과 선원관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접 공급한 선용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선원관리용역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선원관리용역도 별도의 영세율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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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박용 무선전화기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용 무선전화기를 어민이나 원양어선에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어업용기자재로 어민에게 공급하거나 선용품으로 원양어선에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어민 공급은 특례규정 별표 4 열거 물품이어야 하고 원양어선 공급은 관세법상 선용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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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항행선박 선용품 공급은 국내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선박 선용품 공급의 납세의무와 중계무역·외국인도 수출의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국외 공급은 납세의무가 없지만 우리나라 국적 선박 거래는 국외거래가 아니며, 요건을 갖춘 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중계무역방식 또는 외국인도 수출인지 여부는 대외무역법과 소관부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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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용품 공급은 언제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한 재화의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해당 재화의 공급이 증명되면 선적완료증명서 신청인 명의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증빙서류는 선(기)적완료증명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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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국항행 선박에 공급한 선용품은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선용품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 사실이 선적완료증명서 등으로 증명되면 신청인 명의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상 재화가 해당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실제 공급됐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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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외항선박에 직접 공급한 선용품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계약에 따라 외항선박에 직접 공급한 선용품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을이 적재허가를 받아 외항선박에 직접 공급하면 갑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갑과 을 사이에 해당 선용품의 납품계약이 체결된 경우이다. | |||||
10 선박과 함께 공급한 선용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선박과 적재된 어로장비·선용품 등을 일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선박에 적재된 선용품 등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면세포기한 원양어업 사업자가 대가의 명목을 구분해 지급받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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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외항선박에 공급한 물품은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물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선박에서만 쓰는 선용품은 영세율 대상이나 선원에게 파는 일반 판매용 물품은 대상이 아니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 사업자이면 세금계산서를, 일반 판매용 물품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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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선용품 구입 주선용역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선박회사의 선용품 구입을 주선하고 받은 금액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선용품 대가와 수수료를 구분해 받고 물품대금을 대신 지급하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회사에 재화를 공급하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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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하는 물품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선박에서만 쓰는 선용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일반 판매용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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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한 선용품 재수입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했던 선용품을 재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선용품의 재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자 또는 제3자가 재수입해도 재수입 재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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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외항선박에 직접 공급한 선용품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계약에 따라 외항선박에 직접 공급한 선용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자 B가 공급한 선용품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B가 세관장의 선용품 적재허가를 받아 외항선박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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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금강산관광선 관련 거래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강산관광선의 관광요금과 선용품·선상판매용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광요금과 국내 공급 선용품에는 영세율 또는 면세가 적용되지만 선상판매용 재화는 정상과세된다. 외국 또는 보세구역에서 관광선에 직접 적재하는 선용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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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 선박에 공급하는 선용품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선박에서만 쓰는 관세법상 선용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일반 판매용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선원 대상 일반 판매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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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외국인 선원에게 판 일반 물품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에 승선한 외국인 선원에게 판매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선용품은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선원에게 개별 판매한 일반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적용 대상은 외국항행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관세법상 선용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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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공통사용 원양선박 매각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원양선박과 선용품의 매각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전체 대가에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과세공급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선박대금·수리비·선용품 등 명목별로 대가를 나누어 받아도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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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원양어선용 수입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선용 선용품·선박부품 등의 수입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에 사용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공통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한다. 외국항행 선박·항공기나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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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공해상 외국어선과 선용품을 교환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업자가 공해상에서 외국어선에 선용품을 주고 다른 물자를 받은 경우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원양어선이 공급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면세포기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긴급한 외국어선에 선용품을 일시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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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외항선박 선원관리와 선용품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의 선원관리용역과 선용품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항선박에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외국항행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선용품을 공급하면 과세된다. 과세되는 선용품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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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외항선박용 물품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할 물품의 수입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들에 공급할 재화라도 수입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수입물품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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